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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 사기는 어떻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까?
통신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은 잡히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통신사기 범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상사실을 이용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다. 형사 사건이 입건된 후 공안기관이 용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사를 계속해야 하며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사람은 지명 수배를 할 수 있다.

사기사건의 주범을 잡지 못하면 종범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단체사기 공범자의 경우 기준형은 20 ~ 50% 낮출 수 있고, 줄거리가 가벼운 범죄의 경우 기준형은 50% 이상 인하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사기죄의 주범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아 회개나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도 감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며,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서면 기소 의견이 있는 사건만 종결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