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은 공안기관에 속하고, 직무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원의 반탐, 반독직 부서에 속한다. 공소부는 사건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으로 보충 정찰을 반환해야 한다. 사건이 검찰원에 넘겨져 기소를 심사할 때 변호사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 뒤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하고,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심사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는 것은 주로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규명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