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후, 책자를 등록하고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형사 고소를 심사하고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고소를 접수한 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고소인의 고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원최종심인민법원은 형사항소를 심사하고,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게 설득교육을 실시해 복판하게 한다. 무리한 불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기각하고 고소인에게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고 알릴 수 있다.
4. 심사를 거쳐 원래 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사가 필요한 것은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