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인 절차의 경우 판결은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202조(2012년 개정)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에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14조는 약식절차 대상 사건에 적용되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20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 - 징역형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1개월 반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