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불가능합니다. 사건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스스로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법원에 수사명령을 신청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조사명령이란 민사소송에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당사자의 소송변호사가 인민법원의 신청 및 비준을 받아 법원이 발행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관련 부서 및 개인으로부터 요구되는 증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는 다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인, 법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함 (2) 민사사건,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 역할을 하며, 소송에 참여한다. (3) 형사사건에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위탁을 받고, 법률구조기관의 지정을 받는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개인소추 사건의 위탁을 받고, 공소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소송에 참여하고, (4) 위탁을 받고 항소를 대리합니다. (5) 위탁을 받고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위탁을 받고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법적 문제에 관한 소송 문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