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관련 조항: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319조, 형사소송법 해석 제40조.
의미 분석:
1. 기소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사건의 소송 문서 및 기술 평가 자료를 검토,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만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모두 변호인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은 소송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변호인은 소송서류 및 기술평가자료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은 사건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과 면담 및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피고인.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변호인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은 이러한 소송 권리를 행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측 변호사는 상담할 권리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40조는 변호인 및 기타 변호인이 재판위원회 및 합의체의 협의기록, 기타 사건과 관련된 단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췌, 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인의 소송권은 심사, 기소, 재판 단계에 속하며, 제96조에 규정된 수사단계의 소송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