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서버 위치, 네트워크 액세스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및 관리자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해당 관리자 위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피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위치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고의 거주지는 그의 거주지입니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 치료 외에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기관의 등록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선박이 원래 정박한 중국 항구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항공기 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항공기가 중국 내에 최초로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6. 국제열차의 범죄는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약속없이 열차가 원래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 철도 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7. 중국 시민이 우리나라 주외사영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본주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8.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국 시민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입국지나 출국 전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9.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 또는 피해를 입은 중국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를 떠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0.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체포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 1.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복역 중인 범인은 다른 죄를 선고받지 않고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복역하거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범죄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범죄지에서 붙잡혀 도주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는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2.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 한 사람이 수죄를 저질렀고, * * * 죄 등 합병재판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 또는 한 죄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4.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결정하고 하급인민법원에 관할 변경 결정을 내리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5.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경우;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안건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발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6.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원장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기피하여 상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관할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17.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요 범죄지를 이송할 수 있는 인민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관할권 분쟁은 수습 기간 동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18.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 19.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20.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 변경 결정을 받은 후,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이송하거나 지정하기로 동의하고, 공소사건을 동료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소 사건은 반드시 서류를 지정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1.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한 후, 원 제 1 심 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에 공소를 다시 제기하고,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상황을 원 제 2 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제 2 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제 1 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2. 군대와 지방의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위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에 대한 총결산이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의 관할에는 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원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물론 상하 법원은 명확한 관할 분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은 사건 처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