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의 채점, 서신 문의, 인터뷰는 검찰원과 법원 단계에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변호사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초빙할 수밖에 없고 취재에는 제한이 없다. 비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변호사가 수사증거권을 가지고 있고, 비변호사 변호인은 이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