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만든 다음과 같은 심판 서류는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1)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
(2)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판결;
(c) 지불 명령.
(4)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해고 통지;
(5) 국가 보상 결정;
(6) 강제 의료 결정서 또는 강제 의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
(7) 처벌 집행 및 변경 결정;
(8) 소송 방해 및 집행 행위에 대한 구금, 벌금 결정, 조기 구속 해제 결정, 구금, 벌금 등의 처분에 불복한 복의 결정;
(9) 행정 조정, 민사 공익 소송 조정;
(10) 소송 중단 또는 종결 효력이 있거나 당사자의 실체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절차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판 문서.
인민법원은 확장 정보로 만든 심판 서류를 사용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
(2) 미성년자 범죄;
(3) 중재가 종결되거나 인민조정협정이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지만,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4) 이혼 소송 또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후견인과 관련된
(5)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