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40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릴 수 있다. 법률 원조를 제공하여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다. 변호사가 수사 기간 동안 만났을 때 혐의 혐의, 관련 사건, 수사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상황과 기한, 수사원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지, 위협, 유혹, 사기 수단으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회의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항소와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형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신 상소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원들이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범죄 용의자를 대표해 고발할 수 있다. 보석금을 신청하여 재판을 기다릴 권리가 있다. 그 신청을 대신하여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7 조 * * *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회견 및 통신과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3 조 * * *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 증명서와 법률지원위탁서 또는 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