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거촌위원회 자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최근 제남중원은 회화음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장모소 제남시 회화음구 민정국이 촌민위원회 선거권 행정회답안을 철회한 행정기소를 기각하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원고 장모씨는 회음구 민정국에 불복해 촌민위원회 선거자격이 없는 행정답변에 대해 2006 년 초 회음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동과 변호사는 제남시 회화음구 민정국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양동과 변호사는'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회의나 촌민조 선거가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산둥 성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제 9 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유권자 자격을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본촌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호적을 가진 촌민은 선거일 이전에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촌민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20 일까지 유권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이 발표된 유권자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것은 촌민 선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촌민 선거위원회는 3 일 이내에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유권자 자격을 심사, 해석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권력, 선거를 주재하는 모든 권력은 촌민회의나 촌민조 선거로 인한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한다. 정부 부처의 지도와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제 2 항 (4) 항에 따르면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규정은 인민법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회화음구 인민법원은 이 대리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원고는 불복하여 제남중원에 상소했고, 제남중원은 최근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제남법원 시스템이 심리한 첫 번째 마을위원회 선거권에 관한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