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221신고: 귀양시 우당구 인민법원 원직원 두가 공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양시 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서풍현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서풍현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 두가 누린 소송권을 법에 따라 통보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검증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서풍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을 기소했다. 두씨는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이 사용한다. 그는 3 개월 넘게 갚지 않았고, 게다가 액수도 매우 크다. 법에 따라 공금 횡령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고인 두도는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액수가 비교적 많으니 법에 따라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