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는 반드시 변호사의 변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도 노동중재를 강제하여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는다. 변호사 대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스스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하여 중재원과 중재정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원 (중재위원회가 지정 또는 당사자가 선정) 의 주재하에 당사자는 중재정법 폐쇄된 장소에서 사건 사실을 조사, 이해, 품질증, 변론 및 중재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정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 중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입증한다.
1. 노동중재가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건 사실에 달려 있다.
2. 분규 기준이 크지 않고 법적 관계가 명확하다면 변호사를 청할 필요가 없고, 많이 묻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3. 분쟁마을이 비교적 크고 논란이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거나 변호사를 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