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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은 변호사를 불러야 합니까?
형사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첫 번째 심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위탁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첫 번째 심문이나 수사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4 조 1 2 항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