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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요?

구금 기간 중에는 사건 처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용자의 모든 통신 도구는 압수되어 구치소에 임시 보관됩니다. 구금자에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지체 없이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48시간 이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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