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주체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주관적 요소: 이 범죄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3) 객체중요: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객관적 요소: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본 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 객관적 행위, 사회적 유해성을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가 아니다. 둘째, 과실로 인한 사망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행동인에게 일정한 인지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심신 발전, 지식 수준,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인식 능력,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능력 (책임능력 포함) 을 제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률은 그들이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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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
시효를 기소하는 범죄는 다음 시한을 거쳐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경우,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