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일종의 민사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기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이행 능력을 만들어 상대방을 오해에 빠뜨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한 민사행위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예를 들면: 차차 충전한 소비 사기.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사기죄의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배제해야 한다.
2. 다른 법률 규정:
사기죄의 목적은 형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즉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는 것이다.
민사 사기는 객관적으로 허구의 사실로 나타나거나 진실을 숨기지만, 사기 행위는 여전히 민사 법률 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민사 법률 정책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중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이미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3. 다른 범죄 행위: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기하는 액수가 큰 것은 범죄다.
또, 사기죄는 유형적인 것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을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형법' 제 2l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세금 환급,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송장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속한다.
데이터 위조 확대를위한 주요 조건:
사기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이른바 사기 고의는 사기 주체가 자신의 사기 행위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주관적인 심리태도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인지적 요인에 있어서, 행위자는 자신의 사기행위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지적 요인에 있어서, 행위자는 다른 사람을 속인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인식과 의지요인에 따라 사기 고의를 직간고의와 간접고의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으로 사기꾼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리적 태도다.
인식 요소 방면에서 직접 고의적으로는 타인이 속아 넘어간 해악의 결과를 인식하는 필연적인 발생과 타인이 속아 넘어간 해악의 결과를 인식하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의지면에서 의도는 남을 속이는 결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태도이다. "희망" 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심리 상태이며, 직접적인 추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심리상태와 특징은 사기의 목적과 일치하며, 사기꾼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간접은 사기꾼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심리적 태도다.
인식 요소 방면에서 간접적인 고의적 행위자는 다른 사람을 속일 가능성만 인식할 수 있고, 그 필연성은 인식할 수 없다. 의지면에서 간접적인 의도는 다른 사람을 속임을 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속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심리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간접적인 의도는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한 추구에 기반을 두고 동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실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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