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18 세 이상의 시민이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아 현지 국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과 형사책임능력은 법적 범주가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완전한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