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호인을 가지고 있든 없든 법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판제도 하에서 검찰은 공소인이 재판에서 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측면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이 각 각도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호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물론, 극소수의 경우, 작별하는 것은 당사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는 것이다. 검찰원이 공소인으로서 법원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인은 당사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의견과 증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한 당사자가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어떤 형사사건이든 당사자나 그 가족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때에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5 조 변호인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