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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록에서 불법 증거의 배제를 확인하다
법률 분석:

첫째, 재판 준비 단계

1, 당사자의 신분을 규명하다.

피고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합의정 구성 인원과 기타 참가자 (공소인과 변호인) 의 이름을 선포하다. 탈퇴를 신청할지 여부를 알려주고 묻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십시오.

둘째, 법원 조사 단계

1,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그가 읽은 것과 받은 것이 일치하는지 물었다.

피고를 각각 심문하다.

만약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다면, 법정은 오직 한 명의 피고인만 심문을 받고, 다른 피고인은 법정에서 탈퇴할 것이다. 우선 피고인 자신이 고소장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기소와 변론 쌍방이 피고에 대해 교차 증거를 진행하였다. 심문 순서는 공소인, 피해자, 민사소송 원고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다. 판사도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셋째, 증명과 질증 단계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 결론, 검문록 등 증거로 쓰이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법원 토론

동사 (verb 의 약어) 피고의 최종 진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90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