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 분쟁은 현 () 지사 관아 () 가 처리하고 형사 사건은 형부 () 에 송부한다. 관장 분쟁은 대리사에서 심리하고, 조정 사건은 종인원에 보내 심리한다. 서주 시대에는 민사와 형사소송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서증, 인증, 물증을 중시하고 당사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법과 행정분할, 소송 불평등, 고문고백, 신판, 형벌 호소 등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