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둘째: 특별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셋째: 더 자세한 정보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중국 사법기관은 범죄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범죄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사법기관도 범죄자를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4: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1, 체포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
2, 범죄 용의자는 검찰에 직접 물었다.
3, 조사 활동에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8 조 변호인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 문서, 기술 감정 자료 및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각종 명목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유료기준은 전국통일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국가가격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