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형사신고는 검찰이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포함) 의 고소를 일컫는 말이다.
검찰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형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항소에 대하여;
(2)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소;
(3) 검찰 원의 사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에 불복한다.
(d) 검찰 원의 다른 결정에 대한 불만. 영성시 검찰원은 체포가 필요 없어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린 것은 종결 소송 결정이 아니며 종결 소송의 형사처리 결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사자가 체포 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형사신고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검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형사 항소 요구 사항:
('인민검찰원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형사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1) 이 규정 제 5 조에 규정 된 형사 불만 사항;
(2) 본 규정 제 2 장의 규정에 부합한다.
(3) 고소인은 원래 사건의 당사자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다.
(4) 불만 자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에게 고소를 대리하도록 위탁했는데,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고소인이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때 항소서, 신분증, 관련 법률문서, 증거자료 또는 증거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은 자연인의 주민등록증, 군관증, 병사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증명서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 인민검찰원은 확인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법률문서는 인민검찰원이 내린 결정서, 형사신고검토결정서, 형사신고검토통지서, 형사신고검토결과통지서 또는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서, 판결서를 가리킨다.
제 14 조 고소인이 제출한 불만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유효 연락처
(2) 불만 요청 및 그 근거의 사실과 이유;
(3) 고소인의 서명, 도장, 인도 및 항소 시간.
고소인은 필기능력, 구두 불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필록을 만들어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 15 조 자소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형사에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민검찰원이 접수해야 한다. 단, 고소인은 원안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소송권을 포기하거나 해당 소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 조 형사 고소는 인민검찰원과 검찰이 접수한다. 검찰은 7 일 이내에 접수된 형사신고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우리 병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리 병원의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
(2)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입건하거나 항소자료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불만 자료를 전송하는 사람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에게 관련 기관에 반영되도록 알려야 한다.
제 4 장 입법
제 17 조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형사신고에 대해서는 심사 계약자를 지정하고 처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 심사를 거쳐 입건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입건심사 형사신고보고를 만들어 입건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심사를 거쳐 입건 심사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결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송권 심사에 대해서는 형사신고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형사소송은 부서장이나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안하여 심사해야 한다.
(a) 원래의 결정, 판결 및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나 불기소인이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다.
(3)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본원 검사장이 제출한 것이다.
제 19 조 원래 결정, 판결, 판결이 확실히 틀릴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1) 원래 결정,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원래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
(3) 결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한지 여부;
(4) 사건의 증거가 모순인지 불법인지 확인한다.
(5) 해당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
(6) 대우가 적절한지 여부;
(7) 절차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지 여부;
(8)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의 행위가 있는지 여부;
(9) 원래 결정, 판결, 판결에 다른 실수가 있는지 여부.
제 20 조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형사불복에 대해 2 급 인민검찰원 입건심사와 공개심사 형식을 거쳐 고소인은 새로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더 이상 입건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2 급 인민검찰원에 의해 처리되고 성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거쳐 새로운 사실, 증거, 사유가 없는 경우 입건 검토를 하지 않는다. 단, 원심 피고인은 무죄 또는 판결, 기타 중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바이두 백과-인민검찰원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