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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떻게 양형과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쟁취할 것인가?
첫째, 검찰원이 체포한 후 어떻게 집행유예를 쟁취할 것인가?

체포를 승인한 후 검찰원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에야 체포된 사람이 유죄인지, 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한 형사강제조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범죄 용의자, 피고인만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체포 후 보석 대기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체포 후 보험 후심을 받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안 단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원 기소 부서에 가더라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보험 후심을 쟁취할 수 있다. 잘하면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 보석이 실패하더라도 법정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조작법은 여전히 일정한 기교를 중시한다.

셋.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

1, 통제, 구속 또는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는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으며, 체포에 필요한 것이 없으니,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5.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구속되어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6. 검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험후심을 취하는 방식에는 사회적 위험이 없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7 조 제 7 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3 조 제 5 항, 제 7 항에 따르면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복심, 심사, 이송이 필요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심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체포 후 검찰원은 죄를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 조건은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