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2 심 개정은 좋은 일입니까?
민사소송법' 과' 형사소송법' 은 모두 재판 후 며칠 이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사건의 심리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마감 기한은 입안 다음날부터 판결 선언과 조정서가 배달되는 날까지, 공고, 감정, 재판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 이의와 인민법원 간 관할 분쟁 처리 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0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사상을 해방시키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다. 국제 환경과 세계 발전의 대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가 장구안을 보장하는 전략적 고도에서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지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은 법원이 재판 후 얼마 동안 판결을 내리도록 강제하지 않지만, 법은 사건의 심사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반드시 심사 시한 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