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 대리인. 소송에서 이기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대중적인 이해입니다.
2. 위험관리기관이란 위탁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의 전문위탁소송대리인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집행이 완료된 후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집행된 청구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합니다. 소송이 패소하거나 집행이 실패할 경우 대리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본인은 합의한 높은 비율에 따라 대리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기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