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60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제 174 조 불기소 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 결정은 불기소자와 그 소재처에 전달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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