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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왕왕 폭력적인 수단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규정과 결합해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 어느 부서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의혹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P > 1. 농민공임금을 체납하고 어느 부서를 찾아 1, 가장 쉬운 방법은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법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 (유료 없음, 변호사 없음)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내려진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고,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액의 5% 이상 1% 이하의 기준에 따라 당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P > 2.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한 결정은'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체지급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주, 일, 시간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관련 합의나 계약에 따라 노동 임무를 완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5 일 이내에 한 번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비인력이 거부할 수 있는 자연재해, 전쟁 등의 원인을 만나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자금 회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시간의 최대 제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에서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이 내용을 분석한 후 농민공 임금 체납을 어느 부문으로 처리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물론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 보수 지불을 거부하면 형사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맡은 책임은 무거워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