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변호사가 심문 현장에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법률은 범인을 심문할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제 12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