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시간입니다. 교도소 면회 시간은 매주 근무일의 정규 근무 시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면회가 없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 시간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근무 시간 중에 면회가 허용됩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것이 교도소의 기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