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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유/KLOC-0 만/0 만 원 정도의 형기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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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휘시 인민검찰원 공소기관.

피고인 유봉타오, 남자, 438+0, 972 년 6 월 26 일에 태어났다.

변호인 범조양, 하남 이언 로펌 변호사.

위휘시 인민검찰원은 위검형검사 (20 10) 제 66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유봉타오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20 10 년 4 월 6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고, 우리 병원은 같은 날 입건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위휘시 인민검찰원 검사 설범지는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했고 피고인 유봉타오와 그의 변호인 범조양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위휘시 인민검찰원은 2006 년 4 월과 5 월 어느 날, 피고인과 장XX 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고, 동향 왕 XX 를 찾고, 동동 장소를 위휘시 유장향 안슈툰촌에 선정했다고 고발했다. 같은 해 6 월 8, 9 일 피고인 유봉타오는 원유 62.4 톤 절도에 참여했고, 그 중 25 톤을 팔았고, 운송 도중 13.6 톤을 압수했고, 원유 23.8 톤은 저장 탱크에 보관했다. 도난당한 원유의 가치는 294964.8 위안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원유 37.4 톤을 압수하여 위법소득 5000 위안을 신향시 송유소에 돌려주었다. 그 행위는 이미 절도죄로 구성되었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요구했다.

피고인 유봉타오는 장XX 와 기름 훔치기 논의, 왕XX 연락, 장XX 로부터 원유 구매 행위에 대해 자백했지만 원유를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자라고 주장하는 혐의에 이의가 없으며, 저장 탱크 내 원유 23.8 톤은 미수해야 한다.

재판은 2006 년 5 월 중순, 피고인과 장XX (선고) 가 장XX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유공장 내 송유관에 기름을 뚫는 것에 대해 상의했고, 시추에 참여한 왕XX (별건 처리) 가 시추를 하는 장소를 위휘시 유장향툰마을과 신포로 교차로 부근의 논XX 집 뒷마당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XX 후에 사람을 찾아 밭집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저장탱크를 짓는다. 2006 년 6 월 7 일, 중로 송유관에 도유 밸브를 뚫고 저장 탱크에 연결했다. 다음날 오후, 피고인 장XX 가 사람을 전원에 연결시켰다. 이날 밤 8 시쯤 장XX 전화는 피고인 유봉타오에게 연락해 경주 고속 위휘시 후하진 대신장 신포고속도로 출입구 부근에서 유봉타오를 만나게 했다. 장XX 는 기름차를 밭집 뒷마당으로 몰고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운 뒤 원래 주차했던 곳으로 가서 유봉타오가 가져온 기사에게 맡겼다. 이번에 도난당한 원유는 25 톤, 가치 1 18 177.33 원, 유봉타오는 6 1800 원을 기름값으로 지불했다.

2006 년 6 월 9 일 오전 2 시쯤 피고인 장XX 가 다시 전화를 걸어 원유 13.6 톤을 훔쳤다. 유조선이 위휘남역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공안요원에게 적발되었다. 중국석화회사 파이프 수송지점 신향유운처 (이하 신향유운처) 직원과 위휘시 공안국 공안원 현장 조사를 통해 논집 뒷마당 저장탱크에는 원유 23.8 톤, 기름 13.6 톤, 37.4 톤, 가치17677 톤이 있다

요약하면, * * * 원유를 훔치는 62.4 톤으로 294964.80 위안의 가치가 있다. 중로 송유관을 보수하기 위해 정지 1 시간 30 분, 정지 손실 70080438+00 원, 수리 손실 36438+030 원.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은 원유 37.4 톤을 압수해 위법소득 5000 원을 돌려주고 모두 신향유운처에 돌려주었다.

앞서 언급한 사실은 장XX 가 원유 절도, 장장장물 판매 사실을 제기하고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장XX 와 석유 절도 협상, 왕XX 연락, 장XX 로부터 원유 구매 사실을 자백하고, 장XX, 장XX, 호XX, 논XX, 류XX, 풍XX 의 증언을 증언했다.

이상의 증거는 당정질증을 거쳐 본원에서 확인한다.

피고인 유봉타오는 타인과 함께 파괴수단을 이용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운송중인 원유를 훔치고 있으며, 액수가 특히 크며 절도죄로 구성돼 검찰이 이 이 죄로 공소를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 본 사건은 공동범죄이다. * * * 공범범죄에서 피고인 유봉타오는 원유 절도 협상에 참여하고, 석유를 훔치는 기술자에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석유 구매자에게 연락함으로써 부차적인 보조작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계 종범에 대한 의견을 본원에서 기각하였다. 도난 현장 저장고에는 아직 23.8 톤의 거액의 원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 부분의 원유를 절도하는 것이 미수라고 생각하여 경벌에서 처벌해야 하며 본원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56 조 제 1 항, 제 55 조, 제 64 조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1. 피고인 유봉타오가 절도죄를 저질렀고, 징역 10 년 6 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5 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적 권리를 1 년 박탈했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2009 년 2 월 7 일 65438 일부터 2020 년 6 월 6 일까지다. 벌금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 유봉타오의 위법소득 56377.33 원을 추징해 신향유운처에 환불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신향중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 장군

법관 장 () 을 대리하다.

전위 대리 판사

20 10 년 4 월 30 일

회계원 장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