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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당사자는 심리 과정에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까?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법률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법원이 필록을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검열에도 문제가 없다. 이는 법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이며 소송 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