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재심 절차의 개시는 일반적으로 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제기된다. 법원의 상하가 감독 관계이기 때문이다. 1 심 2 심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상급법원 감독기관이다. 이것은 다방면의 생각이다. 사실 재심은 원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주로 당사자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당사자가 직접 상급법원에 가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