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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형사 판단
피고인, 검찰, 변호사 등에.

형사소송법

제 196 조 모든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