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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변호사 직무를 사직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에 따르면 검사가 변호사직을 사퇴하는 것에 관한 금지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8 조 검사는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행정기관 직원, 사법기관 직원, 기업사업 단위 직원 및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2. 제 20 조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확장 데이터

20 13 년 6 월 5438+0 일, 20 13 년 10 월 1 일 시행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에는 원검찰원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

2.20 1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제 4 1 조는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이 조항은 검사나 판사가 이직 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변호인을 맡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응?

3.' 검사법' 과' 변호사법' 은 부문법, 법적 지위가 평등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정이 다르면 실천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법원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쉽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