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전 회의에서 증거를 보는 방법
증거의 범위를 제시하다
우선, 예정회의에서 전시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측이 법정에서 제시하기로 결정한 증거여야 한다. 변론 쌍방이 이미 파악했지만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증거는 법정 전 회의에서 전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실천에서 증거자료가 증거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즉 부수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증거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유형이다. 이런 증거의 경우, 일단 변론 양측이 법정 전 회의에서 증거의 자격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이미 법정에서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 전 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 조 1 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개정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예심 회의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소와 변론 양측이 법정에서 제시하기로 결정한 증거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소와 변론 양측이 예심 회의 전에 이미 인민법원에 이송되었거나 제출한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한 양측이 예심 회의 전에 이미 수집했지만 아직 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에 이송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이며, 증거자격에 관한 방증을 포함한다.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
확장 데이터
증거를 전시하는 방식은 전시할 증거가 미리 이송되었는지 인민법원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민법원은 이미 사건 이송이나 예정회의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정회의를 열 때 기소변론 쌍방에게 낭독을 통지한다. 따라서 예심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전시를 조직할 수 있다. 법정: 변호인, 공소기관의 증거에 이의가 있습니까? 토론:? 재판: 공소인, 변호인의 증거에 이의가 있습니까? 남:? 변호인, 공소인이 상대방의 증거에 이의가 없는 증거전시가 끝났다. 변호인, 공소인은 상대방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며, 예심 회의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전시를 계속 조직할 수 있다.
법정: 변호인/공소인, 당신은 공소인/변호인의 어떤 증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때 두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변호인, 공소인이 상대방의 여러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재판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변호인/공소인에게 논란이 있는 증거명을 하나씩 설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둘째, 예심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변호인/공소인이 이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주재하고 지도해야 하며,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객관성 등 증거속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논란의 증거심사인증의 세분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인/검사가' 증거합법성에 이의가 있다' 는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경우, 재판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호인/검사가 반대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듯 변호인/공소인이 증거합법성과 관련된 상세한 요소 (예: 수사증 수색 없음, XXX 친족 사건 중 위협 포렌식 등) 를 유도할 때까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검사가' 증거진실성에 이의가 있다' 는 이의를 표명할 경우, 재판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호인/검사가 이의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변호인/공소인, 당신은 형식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경우 형식의 진실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설명해야 한다. 변호인/공소인이 대답한 후에도 계속해서 합법성 이의의 정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호인/공소인이 증거 형식의 진실성이나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된 세분 요소를 설명하도록 유도한다.
예심 회의 전에 아직 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에 이송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예심 회의가 열릴 때 기소하여 쌍방이 신청한다. 예정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먼저 예정회의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제시할 증거명, 증거출처, 증명할 사항 및 증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겨 읽고 합리적인 독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예심 회의 전 주재가 이미 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제출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조직 기소와 변론 쌍방이 증거를 완성하였다.
증거의 한계를 제시하다
예심 회의는 법원을 위해 연속 심리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재판 전 준비 절차이다. 예심 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없다. 증거전시와 관련해 예정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증거전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증거를 기록해야 하지만 예정회의에서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 법정이 조사될 때만 법정에서 낭독하고 변론 쌍방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변론 쌍방이 증명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인 정책이 이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증거자격이의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이의 반박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후 예심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은 증거에 이의가 있는 쪽의 의견을 듣고 논란이 있는 증거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예심 회의록에 예심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기록해야 하지만, 예심 회의에서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 법정이 조사될 때만 법정에서 낭독하고 변론 쌍방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의 예심 회의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상황을 예심 회의록에 기록하여 법정 조사 시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실시한다. 예정회의에서 감정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정찰원, 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예정회의에서 증언할 수도 없다.
예심 회의는 불법 증거의 결과를 배제했다.
예심 회의에서 불법 증거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절차적 심사를 통해 배제할 수 있는 불법 증거를 배제하고 제외된 불법 증거는 법정에서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합법적인 증거의 합법성을 확정하여 법정에서 제시하고 재판의 근거로 삼는다.
다시 한 번, 불법 증거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절차 심사 후 논란을 종합해 재판 과정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증인, 수사관, 감정인 명단에 출석해 증명 절차와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증거책임을 맡고 있는 측은 증거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없고, 판사가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의 증거와 결합해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 회의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하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정회의를 개최하는 안건은 보통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으로 심사 시간이 길다. 예심 회의가 끝난 후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 배제 상황에 따라 증거 자료를 제때에 보충할 수 있다. 예심 회의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연기 제안이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예심 회의를 소집하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