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방면에서 평등하다. 제 2 장 대표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종 결의와 결정에 표결한다.
(2)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시 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10 명 이상의 대표가 규정된 기한 내에 공동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시 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10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공동명으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시 인민정부 구성 인원, 시 중급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장 해임할 수 있다.
(5) 시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1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시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에 서면 문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시 인민대표대회가 의안과 보고를 심의할 때 대표는 해당 국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대표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8)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 대표 총수의 5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는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9)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10)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으로 추궁되지 않는다.
(11) 시 인민대표대회 국의 허가 없이 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으므로, 구금을 집행하는 공안기관은 즉시 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2) 공안, 사법기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인신자유 제한 조치를 취할 때, 자발적으로 대표 신분을 밝히고 대표증을 제시하며, 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배우고,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법제 관념을 세우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2)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국익을 보호한다.
(3) 국가 법규와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홍보한다.
(4)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와 시찰에 참가하여 대표팀과 대표팀의 활동에 참가한다.
(5)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안배에 따라 시 인민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및 그 소속 부서의 평의활동에 참가한다.
(6) 원래 선거 단위 및 국민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원래 선거 단위 및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시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한다.
(7)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제 3 장 대표팀과 대표팀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단위별로 대표팀을 나누고, 각 대표팀은 두 명의 소집인을 선출한다.
각 대표 팀은 몇 개의 대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대표 팀은 두 명의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 제 8 조 대표 팀은 6 개월에 한 번 이상 활동한다. 대표 팀 활동은 6 개월에 한 번 이상 한다. 제 9 조 연락 그룹을 대표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조 전체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서류와 회의 정신을 전달하다.
(2) 대표팀 소집인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팀 활동 상황 보고를 듣고, 배치대표팀 업무를 연구한다.
(3) 조직 대표는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한다.
(4) 관련 대표를 조직하여 시인대 상임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대표의안, 건의, 비판, 의견을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평론을 진행한다.
(5)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연합조의 활동 상황을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