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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 10.5 사건의 최종 살인자 본명은 무엇입니까?
(20 1 1) 10.5 금삼각 중국 선원 살인 사건은 공하 참사라고도 불린다. 2065 438+00.5 4 월 25 일' 10.5' 사건 연합전담팀이 이 사건의 주범인 찹콘을 붙잡았다. 2065438+2003 년 3 월 1 일, 이 사건의 주범인 찹강, 산콘자사, 일라이, 자시카는 윈난쿤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률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서 피고인 찹강, 남자, 10 월 8 일 출생, 1969 165438, 미얀마 연방 살포기족, 미얀마 살포기방 20 12 5 월 10 체포. 지금 걸겠습니다.

피고인 산콘자사, 남자, 195 1 년생, 태왕국 국적, 살포기족, 산다. 태국 청래부 Macfaruan 카운티 X 구 X 향 X. 20 12 7 월 19 체포. 지금 걸겠습니다.

피고인 일라이, 남자, 265438 년 6 월 +265438 년 10 월 +0, 1957 일 출생, 국적 불명, 태국계, 거주. 태국 청래부 메사이현 양망칸구 x 향 X. 20 12 7 월 19 체포. 지금 걸겠습니다.

피고인 자시카, 남자, 29 세, 라후족, 미얀마 이대치현 X 마을 (위 정보학과 읽어보기) 에 거주하는 국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 12 7 월 19 체포. 지금 걸겠습니다.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쿤밍시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찹강, 산콘자사, 일래범의 고의적인 살인, 마약 밀매, 납치, 선박 납치죄, 피고인 자시카범의 고의적인 살인, 납치, 선박 납치죄를 심리했다. 20 12, 165438 년 10 월 6 일 피고인 찹강 범죄자가 고의적인 살인죄, 사형 선고, 마약 판매죄, 사형 선고, 개인 재산 몰수 등을 인정했다 피고인 산콘자사범의 고의적 살인죄, 사형 선고, 마약 판매죄, 사형 선고, 집행유예 2 년,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 무기징역,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 무기징역 선고, 사형 집행 결정, 개인 재산 몰수 피고인 일래범의 고의적 살인죄, 사형 선고, 마약 판매죄, 사형 선고, 집행유예 2 년,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 무기징역,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 무기징역 선고, 사형 집행 결정, 개인 재산 몰수 피고인 자시카는 고의적인 살인죄, 사형, 납치죄, 징역 15 년, 벌금 50 만원, 선박 납치죄,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을 결정하고 벌금 50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고를 받은 후 찹강, 산콘자사, 일라이, 자시카가 항소를 제기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를 열고 20 12 12 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우리 병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본 안건을 검토하였다. 이제 심사가 끝났습니다.

검토 후 확인:

1. 찹강 범죄그룹이 오랫동안 공강 유역의' 산발적인 섬' 에 도사리고 범죄 활동을 하고 있다. 20 1 1 10 년 9 월 말,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을 위해 버마군에 징용된 파괴그룹에 대해 피고인 찹콘과 피고인 산콘자사, 엘레, 옹미, 농로 (모두 별도 처리) 일래는 찹콘의 안배에 따라 공강 연안에 아이라인을 배치하고, 정선 살인 장소를 선정하며, 루안, 태국의 불법 군인과 함께 구체적인 장물을 심고 선박을 수사할 계획을 세웠다.

-응? -응? 2065 438+0165438/Kloc-0 피고인 자시카, 자보, 자토보 (모두 같은 사건의 피고인, 형을 선고받았다) 는 옹미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서둘러 무장강도에 참여했다. 태국 청래 청성현 중구 청성-미셀로 1 그룹 공강에 있는 닭과수 한 그루에서 배 두 척이 납치돼 정박했다. 옹미, 자시카, 자보 등이 배 위의 중국 선원을 향해 총을 쏘아 요트를 타고 도망쳤다. 일래와 놀로와의 약속에 따라 해안에 있는 불법 태국 병사들이 즉시 중국 선박 두 척을 향해 총을 쏘고 승선해 계속 사격을 하며 중국 선원의 시신을 공강에 던졌다.

사건 당일 현장 조사를 거쳐' 유흥 8 호' 조종실에서 피해자 양모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유흥 8 호',' 화평 8 호' 에서 마약 의심 9 19600 을 압수했다. 같은 달 7 일부터 1 1, 노랑 (a), 왕 (a), 추 (a), 채 (a), 양 (b), 리 ( 이상 13 명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마약 용의자는 메틸아민, 순중량 845 16.0 1g, 함량 9.7%–22.14% 였다.

2. 찹콘의 범죄그룹은 오랫동안 공강 유역에서 배를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검사하고 재산을 압류했다. 20 1 1 년 4 월 2 일 피고인 산콘자사, 옹미, 자시카, 자보가 공강 모래사장에서 중국적 화물선' 옥계 3 호' 선장과 라오스적 여객선' 김목면 3 호' 선장을 인질로 잡았다. 다음 날 중국화물선 1, CNPC 1, 옥계 3 호가 맹바리오 인근 해역 3 석 근처로 납치됐고, 15 명의 중국 선원이 인질로 잡혔다. 이후 1 차장 종모씨를 강제로 데리고 나모가, 연모씨와 함께 수감했다. 나모가, 연모씨는 압류 기간 동안 묶여 구타를 당했고 라오스 김목면화 회사와' 정신 1' 투자자에게 몸값을 지불하도록 강요당했다. 여모모와 찹강이 파견한 대표와의 교섭을 거쳐, 나씨는 4 월 6 일 오후 2 천 5 백만 바트의 몸값을 피고인 일라이 () 에게 넘겨주고, 나모갑 (), 장모갑 (), 종모 () 가 풀려났다. 중국 화물선 세 척과 그 선원이 미얀마 정부에 의해 구조되었다.

상술한 사실은 1 심, 2 심 질증으로 확인된' 형사사건 접수등기서',' 입안결정서', 더블 반나 다이족 자치주 공안국 란창강수분국이 경찰을 접수하고 형사사건 필기록을 접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국적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소유권 등록증, 내하선박 검사 증명서부, 선박 취소 등록증, 선박 매매 계약, 미얀마 교통부 이대치현 국제국내 하천 및 항로개발관리국 설명, 미얀마 살포기주 제 4 특구 경찰서 증명서; 사건 일간지, 부검 보고서, 13 피살 선원 법의증거 이양서류, 사망 증명서, 증거 추출 목록, DNA 감정 보고서, 시신인양 및 부검 사진, 중국 수사기관이 제작하여 인출한 피해자 신분증 및 선원 자격증;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범죄 용의자 찹강 이송에 관한 각서',' 윈난성 공안청 범죄 용의자의 국적과 신분에 관한 문의서',' 태국 내무부 중앙 등록처 등록자료', 미얀마 이민부 이민과 호적관리부의 증명서, 미얀마 주재 쿤밍 총영사관의 회신, 미얀마 내무부, 경찰부대 요청 국제형사조직의 지원과 협력 인터폴인 미얀마 국립센터국은 미얀마 수배자 찹콘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고, 인터폴은 20 10/0 년 3 월 29 일 찹콘에 대한 붉은 지명 수배령, 태국 청래법원은 찹콘에 대한 체포영장,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제 5 물증감정센터 사고 지점 조사팀의 조사 보고서 및 물증 목록, 태국 제 5 물증감정센터 탄환감정팀의 조사 보고서, 태국 중앙물증감정국 생물과 DNA 감정팀의 조사 보고서; 태국 제 5 증거감정센터와 청래부 증거감정부는 옥흥 8 호와 화평호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묶음, 총알, 탄두, 탄알, 담배, 고기 부스러기, 핏자국, 옷 등 샘플과 압수기록, 마약 압수사진, 사건 일일일일상황보고, 마약증거보고, 마약검사및예비조사상황을 추출했다 라오스 김목미안 클럽 차용증서 및 서부판 다이족 자치주 공안국이 인정한 증거 목록; 피고인, 범죄 용의자의 식별 성적표 및 사진; 라오스, 태국 증인 황모 을, 호 모 을, 호 모 병, 곽모 을, 주 모 을, 당 모 을, 왕 모 병, 장 모 을, 로 모 을, 유 모, 나모 병, 양 모 정, 니켈 모 을, 종 모 을 양 리 왕모 (정모), 고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 모 조모갑, 임모, 이모 (사), 육모, 장모을모, 장모병, 황모정, 덩모 을, 마모, 정모 을, 주모 을, 쇼모 을, 여모, 조 모 을, 소모 병사, 왕모 피해자 나모씨가 좋고, 모모씨가 좋고, 종모가가 좋고, C 의 진술 및 식별록이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 옹미, 유, 동암의 진술과 식별록, 같은 사건의 피고인 자토보, 자보의 진술을 확인했다. 피고인 산콘자사, 일라이, 자시카도 기탄없이 자백했다. 피고의 찹강은 한때 자백한 적이 있다. 충분히 증명하다.

본원은 피고인 찹강, 산콘자사, 일레가 태국 불법 군인과 함께 범죄그룹 멤버들이 화물선' 유흥 8 호',' 화평 8 호' 를 납치하도록 조직, 지휘하고, 일부러 메틸페닐아민을 투입하고 호송한 뒤 묶여 통제된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찹강, 산콘자사, 일라이는 중국 선박' 정신 1',' 종추 1',' 옥계 3 호' 를 무장납치해 중국 시민을 인질로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며 액수가 엄청나다. 이 세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살인죄, 마약 판매죄, 납치죄, 선박 납치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자시카는 무장납치선박, 인질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중국 선원을 총살하는 데 적극 참여해 고의적인 살인죄, 납치죄, 선박납치죄를 구성했다. 찹강, 산콘자사, 일라이는 범죄 집단의 으뜸가는 분자이며, 그 그룹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시카는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서 연루된 * * * 공범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이다. 위의 네 피고인의 범죄 수단은 특히 잔인하고, 범죄 줄거리는 특히 나쁘고, 범죄의 결과는 심각하며, 모두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심 판결, 2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5 조, 제 239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제 350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 (20 12) 제 1765 호를 비준해 1 심, 고의적인 살인죄, 마약판매죄, 피고인 찹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 무기징역, 선박납치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산콘자사범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마약 수송죄는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납치죄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선박납치죄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피고인 일래범의 고의적 살인죄는 사형, 마약 운송죄는 사형, 집행유예 2 년, 개인 재산 몰수, 납치죄는 무기징역, 선박 납치죄는 무기징역, 사형 집행 결정, 개인 재산 몰수 등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자시카범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납치죄는 징역 15 년을 선고하며, 벌금 인민폐 50 만원을 부과한다. 선박 납치죄로 징역 15 년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벌금 50 만 원을 처벌했다.

본 판결은 공고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장은 김 씨입니다.

-응? 대리 법관은 늘 조휘를 한다

-응? 대리 판사 유묘향

20 13 년 1 월 29 일

-응? 부기장 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