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충실에서 제 3 자를 다루는 방법
한쪽이 결혼 생활에서 제 3 자를 속여 중혼을 이루면 제 3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혼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에 대한 심각한 파괴이다. 당사자가 중혼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중혼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혼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중혼이고, 기혼자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이다. 행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속아 결혼하면 중혼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 은 법정 수속 등기 결혼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한, 법정 절차를 속이고 결혼을 등록하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면 중혼죄가 된다. 따라서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중혼죄의 구성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우리나라 중혼죄의 대상은 일부일처제이다. 둘째, 주관적 측면은 분명하거나 의도적입니다. 셋째,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중혼이 있다. 하지만 결혼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배우자가 선의든 악의든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무효 결혼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한 쪽이 중혼하면 이혼할 때 잘못이 없어야 이혼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8 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