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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궈 공안국에 구금되면 만날 수 있나요?

법률 규정에 따라 구치소는 공안기관과 국가 보안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구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수감자의 신변안전과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며, 관리규정에 따라 친지, 친구와 만날 수 있다. 수용자와의 면담은 구치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치소 면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구치소 규정 시행대책' 제48조 구치소는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의 의사소통과 만남의 권리를 보장한다. 수감자는 구치소의 의사소통 및 면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2조 수용자를 만날 때에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피구금자가 위임한 변호사는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률 회사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 지원 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구치소 경찰은 피구금자를 면담하는 사람의 관련 증명서와 바우처를 확인하고 피구금자를 면담 등록 양식을 작성하며 적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수용자 면담은 구치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구치소 면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용자와의 면담 횟수는 원칙적으로 2회를 초과하지 않으며, 면담당 인원은 3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면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면담이 없는 날에 면담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면담인원, 면담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촉한 변호사는 구금자와의 면담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면접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경고 또는 면담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