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죄 판결 결정
유죄판결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한 후 증거와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원이 사건 사실과 피고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 강제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상황
형사처벌 면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특정 이유나 줄거리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또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
2. 피고인은 항복, 공적 공로 등 법적으로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경우가 있다.
3. 피고인계 초범, 우범,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
4. 피고인의 나이, 신체상태 등 특수한 경우는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셋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법률의 인도주의와 관엄상제의 원칙을 반영한다. 피고인이 개과천선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경고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재범죄를 피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과 형사처벌 면제는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특수한 판결 방식이다. 그것은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 사이의 균형을 반영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상황과 개조 가능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런 판결은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범죄 줄거리에 대해 경미하게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구결회개, 사죄사과, 손해배상, 또는 주관부에서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훈계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