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연설 대리인의 법적 용어는 사건의 승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중소송권론과 공소시효제도에 '승리권'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승소'는 그 성격상 권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소송권 이원론과 '승소권' 개념을 제시하는 '승소권 원칙'에 속한다. " 둘 다 이론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고소권을 재정의하고, '소송권 배제론'을 '방어권 발생론'으로 대체하여 소위 '소송권' 개념을 버려야 한다. .
'승리권'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민법이론에서는 증거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민법이론 연구와 사법실무에서는 널리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소권의 개념이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한다. 하나는 이중소송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제도이다.
이중소송권 이론에서 '승리권'의 부정:
이중소송권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승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승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실제로 소송 권리 또는 소송 활동의 실용성을 이상화하고 단순화합니다.
소송 개시 당시 원고의 소송상태는 고소권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소권 확인만으로는 피고의 소송상태와 소송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면, 소송의 중심 임무는 소위 승소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고,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