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인 불법침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의 전제입니다. 불법침해란 법률 규정 위반,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불법침해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실상 불법침해는 없지만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방위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가상방위다.
불법 침해는 계속되어야합니다. 위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침해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 침해가 시작되고 지속되는 시간은 행위자를 위해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시간이다.
3. 목적은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타 권리를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처럼 보이는 행위는 적법한 권익을 수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예를 들어 고의로 도발하고, 상대방에게 불법침해를 유도하고, 정당방위를 구실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4. 방위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이며, 정당방위는 반드시 목표를 겨냥하고, 불법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한다.
5.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의 행위와 결과한도의 구성요건이다. 필요 한도란 불법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을 말한다.
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한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방위력이 정당방위의 필요한 힘을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피해는 방위인의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침해 또는 타인의 인명사상자를 초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방위과당죄도, 독립법정형도 없다. 법률은 관련 규정과 행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을 결정해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한방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심각한 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에 대한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인명사상자를 일으키는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능력자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만부득이한 상황에서만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손해행위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성질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 피난에 속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침해는 소유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불법 침해나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동물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귀중한 동물로, 그 피해 행위는' 긴급 피난' 을 실시할 수 있다. 동물의 상처가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이용한다면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없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다. 정당방위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한쪽은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다른 쪽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는 쪽은 정당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2) 싸우는 과정에서 한 쪽의 행동 성질이 크게 바뀌었고, 다른 한 쪽은 정당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손짓을 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총을 뽑는다.
셋째, 필요한 방어 한도 (1) 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1)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강도는 대체로 적응한다. (적응 이론)
(2)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한도 내에 있다. (반드시 말해야 함)
개편 이론은 방위인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여 방위의 목적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왕왕 너무 광범하여 침해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방어설정은 가능한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침해가 올 때 방어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적 금지는 없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타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2.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3. 방위장치가 불법 침해자에게 끼친 피해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건] 피고인 장김용, 남자, 29 세, 허베이 신악현인, 자영업자. 2000 년 어느 날 오후 3 시쯤 피고인 장김룡이 시장에서 천을 팔았다. 방금 술을 마신 피해자가 다가와서 천 한 조각을 가리키며 그에게 양보했다. 장은 상황을 분명히 묻고, 천을 건네고 있다. 이씨는 천을 받아서 간단히 보았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그는 그것을 장금룡의 얼굴에 던졌다. 장이 걸레를 받아서 뺨을 한 대 때렸다. 쌍방이 분쟁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했다. 장김룡은 서둘러 천을 좀 치우고,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을 떠났다. 오후 5 시, 장김룡이 시장으로 돌아와 남은 옷감을 가지러 갔을 때,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지전으로부터 발견되었다. 장을 쫓다가 또 장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장의 근시안경이 땅에 맞고, 안경 파편이 장의 눈꺼풀을 찢었지만, 장은 반격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리는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계속 구타했다. 이씨는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장은 날씬하고 날씬해서, 간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타를 피하기 위해 휴대한 과일칼을 꺼내 리의 오른팔을 찔렀지만, 리는 여전히 장 씨에 대한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장 씨는 리의 왼쪽 복부를 찔러 장 씨를 놓아주었고, 장 씨는 더 이상 이씨를 찌르지 않았다. 법의학은 이지전의 복부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정했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장김룡 행위의 방위성에 이의가 없었지만, 그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장김룡의 행동이 이미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고,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이지전은 복싱만 하고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장김룡은 과일칼로 이지전을 찔렀기 때문이다. 방위수단과 강도의 기준에 따르면 장김룡의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이지전의 침략은 장김룡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장김룡은 무기를 이용해 반격을 벌여 이지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의 방위행위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장김룡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위 행위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한, 필요한 것이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손해가 가볍든 무겁든, 방위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손으로 꽉 잡은 목, 다른 한 손은 장의 머리를 세게 쳐서 장이 반항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몸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장장 () 은 건장하고, 장 () 은 날씬하다. 장 씨는 이 씨의 불법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일칼로 찔러 다쳤다. 이 씨의 팔은 찔리는 과정에서 긁혔지만 복부가 찔릴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놓자마자 장은 즉각 반격을 멈추었다. 장김룡의 방위행위는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부적절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코멘트] 현대형법 이론은 정당방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자위권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가 형벌권에 대한 보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은 정당방위행위의 구성조건에 필요한 제한을 가했다. 즉 정당방위행위자의 주관적 방위의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형법상' 잘못론' 의 인지오류를 통해 정당방위와 가상방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방위의식을 통해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며' 도발' 과' 정당방위' 의 구성요건을 구분한다.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정당방위행위를 행사하는 시간과 방법, 그리고 대항 수준의 적절성과 적절성을 특히 강조한다. "진행 중" (즉 비상사태) 으로 정당방위의 기회를 제한하여' 정당방위' 와' 부당방위' (방위전과 방위후) 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다.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 대략 상당하다' 는 판단을 통해 그 행동을' 방위과당' 으로 제한한다.
본 안건에 상술한 이견이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정당방위에 관한 시간조건. 둘째, 무한 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첫째, 정당방위의 시간조건, 즉' 진행 중'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을 정확히 이해한다. 불법 침해의 발단을 잡다.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단일 표준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 (즉, 위법 행위의 시작은 위법 행위의' 시작') 과 입장 현장 (즉, 위법 침해자가 침해 현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침해의 위험이 이미 존재하고 위법 침해의 시작이다) 을 말한다. 실제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동 이론이다.
둘째, 이중 표준 이론. 이중 표준 이론은 일반 표준과 특수 기준을 사용하여 위법 행위의 시작 시기를 결정한다. 일반 기준은 시작이다. 즉 불법침해가 시작될 때, 특별기준은 긴급기준이다. 즉 인신안전과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기만 하면 불법침해의 시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침해의 긴급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심각한 폭력행위는 범죄 미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시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위협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의 시작으로 여겨져 정당방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의 시작은 불법 침해가 이미 실시되고 그 침해의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태를 가리켜야 한다. 만약 그것이 방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침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특징은,
첫째, 불법 침해의 객관적 측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범죄 미수와는 다르다.
둘째, 침해 정도를 보면 침해 대상은 이미 현실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방위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의 인신과 재산권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기준은 위험 긴급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안경을 깨뜨린 후, 조각이 눈꺼풀을 베었다. 리는 오른팔로 장의 목을 졸라매고 계속 구타했다. 장 씨가 자유를 얻지 못할 때, 즉 침해의 대상은 이미 현실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을 때, 장 씨는 과일칼을 꺼내 이 씨에게 찔렀다. 즉, 방위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의 인신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 피고의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의 시간 요구, 즉 침해 행위가 이미 시작되어 인신위험이 직접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