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관리 측면에서: 행정 규정 제정 권한, 의사 결정 권한, 제안 권한, 인력. 임명 및 해임 권한, 집행 권한, 치안 관리 권한 및 재정 권한, 거래 권한, 전문 관리 권한
2. 입법 분야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마카오에 부여되는 권한뿐만 아니라 SAR 일반입법권은 있으나 국내법의 적용도 예외로 취급한다.
3. 사법분야에는 국가사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역사법기관이 있다. 매우 이상한 현상;
4.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국과 마카오'라고 불릴 수 있다. 다른 국가 및 지역과 경제, 문화적 관계를 구축하고, 그렇지 않은 국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참여한다.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기본법 제16조는 홍콩특별행정구가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5장과 제6장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입법안 제안, 행정법규 제정, 행정명령 발부권 (3) 금융, 조세, 금융, 무역, 산업 및 상업, 토지, 해운 및 민간 항공에 대한 권한 (4) 교육, 과학 및 기술, 의료, 문화, 스포츠, 종교에 대한 권리; , 노동, 사회 복지 및 공공 보안.
2. 입법권.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은 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2) 정부 제안에 따라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세금 및 공공 지출을 승인합니다. (3) 행정장관의 정책 연설을 듣고 토론하며, 정부 업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나 직무유기를 이유로 행정장관을 탄핵합니다. (4) 공익 문제를 토론하고 홍콩 주민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5) 상고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임명 및 해임에 동의합니다.
3. 독립적인 사법권과 사법 최종 판결권.
4. 외교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권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책임진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는 규정에 따라 경제, 문화 문제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기본법 또는 중앙 인민 정부의 승인.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교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외교 협상 및 조약 체결에 참여할 권리 (2)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권리 독립적으로 해외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수행할 권리 (4) 각각 여권 및 여행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