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상황을 발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a) 미성년자;
(2)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3)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