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0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8 조 1 항: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1 항: 판결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행정소송법 제 80 조 1 항: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한 사건과 비공개로 심리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