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에는 허점이 있지만 살인 동기가 있는지 여부는 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관건은 증거와 범죄 행위에 달려 있다. 사람을 부딪히면 직접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가신 동지는 이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도 이렇게 죽었다.
둘째,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핍박하고, 일을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론이지만, 이것은 법률의 허점이 아니라, 당신의 반수사 능력이 높고, 현재의 수사 기술이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교통사고 범죄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살인명언) 나는 현실에서 하이테크 앞에서 완벽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무명을 하려면 스스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죄로 선고된 사형도 가볍지 않다. 만약 너의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나쁘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부대 민사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헛되이 배상해야지, 민분이 없으면 법도 여기에 없다. 너는 항상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