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하북성 당산시 풍윤구 임각 장족입니다. 나는 배우자와 결혼한 지 4 년이 넘었고, 별거한 지 3 년이 넘었다. 나는 그와 이혼하고 싶다. 우리는 같은 재산을 공유합니까?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처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동시에' 결혼법' 제 39 조, 이혼 시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