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은 재검토할 수 없다.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취한 형사강제조치다. 형사구금이 부적절한 경우 인민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항소, 고발, 강제 조치 해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인이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