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341조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을 훼손하는 죄에 해당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병과한다.
일반적으로 식인상어(백상아리라고도 함)는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목록 중 2급 보호동물에 속합니다. 「야생동물자원파괴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자원파괴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자원파괴죄」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에는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에는 영리 목적의 구매, 자기 구매 등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인상어를 구입하여 음주를 하는 행위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하는 범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수생야생동물 기본가치표준목록'에 따르면, '수생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가치평가기준'에 따르면 가물치의 표준이용가치는 20,000위안이다. 국가 2차 자연 보호 구역의 야생 동물 보호 수준 지표 값은 5입니다. 수생생물의 성체에 대한 종합이용가치는 해당종의 준이용가치에 보호수준지표값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성체 식인상어의 추정가치가 산출된다.
따라서 식인상어가 어린 백상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소형동물성 제품의 평가액은 2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 희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치가 20만 위안을 초과하고 20만 위안에 미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처해진다.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판매가 이미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형사처벌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작은 동물성 제품의 공급원. 내담자가 처벌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역사박물관이 국민이 가꾸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냥금지, 야생동물금지 운동은 이 앵커의 불법행위로 쉽게 은폐되고 편향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앵커와 사람들이 Shiver와 Little Red Book의 확산 지점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팔고, 빼앗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앵커들과 다양한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야생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놓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